사기 / 보이스피싱 / 이자제한법
사기 / 보이스피싱 / 이자제한법
사기
재산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형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는 물론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직접적인 언행, 언론보도, 인터넷 게시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
모욕이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욕설을 한 경우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박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을 주는 경우는 물론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모두, 협박은 폭행과 함께 그 수단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교통사고 /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운전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총칭합니다.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등으로 정상상태가 아닌 신체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 저작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미지급을 하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구속 관련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과정에서, 다시 말해 피의자 신분일 때 구속이 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가 되었다면 빨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를 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다시 한 번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석은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 조건을 정하여 석방하는 것입니다.
구속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집행정지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급박한 상황인 때(질병, 출산, 장례 등) 구속집행이 정지됩니다.
형집행정지
앞의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석방한다는 개념에서는 같지만, 구속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나 재판을 받는 때에 구속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확정된 형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