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채변소식/언론보도


언론보도[231007 데일리안] 시술 전후 차이 동의없이 사진 올리면 처벌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는 민사 손해배상의 영역이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는 사진이 아닌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변호사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일컫는다. 실제 법원에서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돼선 안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며 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며 "그렇기에 얼굴 전체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특징으로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상담 예약

RESERVATION CONSULTATION


※ 공지 ※
• 저희 사무실은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회신을 드리니, 정확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유지가 되며, 장난으로 상담글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1-87-02503 

광고책임변호사 : 채다은 |  T.010-5479-2159
E-mail : chaedn23@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15층


COPYRIGHTⓒ 법무법인 한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