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언론보도[231018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 위법?…1주기 되도록 결론 못내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망자가 보호 개체가 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상권조차도 산 사람만 인정이 되는데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족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확대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 예약
RESERVATION CONSULTATION
※ 공지 ※• 저희 사무실은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회신을 드리니, 정확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유지가 되며, 장난으로 상담글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1-87-02503
광고책임변호사 : 채다은 | T.010-5479-2159E-mail : chaedn23@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15층
COPYRIGHTⓒ 법무법인 한중.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 111-87-02503 | 광고책임변호사 : 채다은
T.010-5479-2159 | E-mail : chaedn23@naver.com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망자가 보호 개체가 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상권조차도 산 사람만 인정이 되는데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족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확대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