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측에게는 변호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돕는 사람은 '고소대리인'이라고 하거나, '대리인' 혹은 '변호사'라고 칭해야 맞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하자면, 변호인은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쓰는 말이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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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순하고 쉽게 말하자면, 변호인은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쓰는 말이고,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