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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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016 헤럴드경제] 이근·최종범, 범행 부인 맞고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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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제 입장에서 어떤 사건의 판결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정확한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 그리고 정황이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이 재판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온라인이라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다면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명예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상식선을 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악플을 다는 등의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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