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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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21013 MBN]경찰, 신혜성에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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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해당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 다시 말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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