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강간죄

‘성폭행’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에 처벌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는 폭행과 협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강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지는 경우 준강간이라 합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강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구강성교, 항문성교로 성적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2012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최근에는 동성간의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성간에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죄

‘성폭행’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에 처벌됩니다.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이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에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원하지 않으며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면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설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버스나 지하철에서 허리를 만지거나 성기를 닿게 하는 등 추행을 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퇴근시간 등 지하철이 혼잡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버스의 경우에도 늦은 밤시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음란물 제작배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몰카’, ‘불법촬영’으로 흔히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때에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의 경우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당한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많이 다퉈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최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타인에 대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한 사건에 관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거나 ‘사귀자’, ‘보고 싶다’는 연락을 하는 경우도 이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을 두고 장난전화나 장난문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음란물 제작배포

이는 크게 두 가지 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 아청법 위반 / 성매매 /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범죄(아청법위반)

아청법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이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법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고,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기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오고가는 것을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을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파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앙톡 등 어플을 통해 성매매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강간 고소, 사기 등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단순히 성매매알선업자(포주) 뿐만 아니라 주점의 업주, 모텔의 업주 등에게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알고 모텔의 방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3개월의 영업정지, 폐업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상이나 금전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 신상정보공개 /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범죄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부착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때
  3. 성범죄를 2회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때

신상정보공개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가해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되는 등록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자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포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취업제한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성범죄자가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은 물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과 청소년과 접촉이 가능한 넓은 영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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